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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새해 주택시장 이것이 대세! 개포·잠실선 매물도 걷는다

‘재건축 아파트’ 새해 주택시장 이것이 대세! 개포·잠실선 매물도 걷는다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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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등 도정법 개정 영향

재건축 아파트가 새해 주택시장을 이끌고 있다. 12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분당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강세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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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투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늘고 값도 오르고 있다. 서울포토라이브러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 투자 문의가 증가하면서 거래가 늘고 값도 오르고 있다.
서울포토라이브러리
재건축 아파트 강세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21%를 기록, 전체 주택가격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42㎡는 7억∼7억 3000만원으로 한 달 사이에 3000만원이 뛰었다. 개포동 주공2단지 53㎡ 시세도 7억 7500만∼8억 500만원으로 3500만원 올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 116㎡와 대림 114㎡ 아파트는 시세가 9억 2000만∼10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다. 거래가 뜸하던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11월 조합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 112㎡ 가격은 10억 5000만∼10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새해 들어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도 전주 대비 평균 0.09% 상승했다. 건축 연령별로는 15년 이상된 아파트값이 0.15% 상승,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원인을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거래 활성화 기대감에서 찾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용적률 완화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것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역은 도정법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상한선을 250%로 묶어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정법 개정으로 조례와 상관없이 시·도지사가 법에서 정한 최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길이 트였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재건축구역 84곳, 재개발구역 139곳 등 223곳이 용적률 규제 완화 수혜 단지이다.

대신 용적률 완화 적용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상업지역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 지연·주민 혼란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용적률 완화 수혜뿐만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혜택도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초과이익환수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개포동이나 잠실5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개포동 이지플러스 박재석 사장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방문 손님도 늘었다”며 “집주인들의 기대심리가 올라가고 시세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미 법정 용적률을 적용받아 추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아파트까지 상승세에 묻어 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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