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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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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표준약관 내달 개정…입주자 권리 명시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 따르면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에는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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