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의원 입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탄력적 운용’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주택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정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 아파트, 집값 급등 지역 및 우려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집값 급등 및 우려 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대상 지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기 때문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 행위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 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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