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 지원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에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2-08-06 00:00
수정 2012-08-06 11: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다.

이미 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도 총 한도 2억 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보증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특례보증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