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기준시가 고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청평화시장으로 ㎡당 기준시가가 1509만 9000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강남의 주거용 호화 오피스텔인 ‘피엔폴루스’는 전세가 급등 영향으로 ㎡당 기준시가가 499만 1000원으로 1년 새 33.3%나 급등했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28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계산 때 활용되며 전년(2010년)과 비교해 오피스텔이 7.45%, 상업용 건물이 0.58%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2008년(8.3%) 이후 최고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9년부터 떨어지다가 4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올해 전세가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 수요 증가로 기준시가가 올라갔으며 상업용 건물은 경춘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값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은 상권 회복으로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12% 올라 기존 3위에서 전국 최고가 상가로 기록됐다. 오피스텔은 호화 주거용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부상이 눈에 띈다. 초대형 오피스텔 건물인 피엔폴루스는 8위(㎡당 374만 3000원)에서 ‘최고가 오피스텔’로 올라섰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10.76%),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대전(5.37%), 인천(0.9%), 광주(0.52%) 등이 모두 올랐다. 대구만 0.48%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부산(4.2%), 대구(3.7%),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지역이 상승했으나 대전(-1.74%), 경기(-1.02%)는 내렸다.
부산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시가 반영률이 80%인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 시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활용된다. 하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와는 무관하다. 고시 내용은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2-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