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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입력 2010-01-28 00:00
업데이트 2010-01-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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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이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천812가구의 2010년도(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29일 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1.98% 하락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2010년도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1.74% 상승했다.

 이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286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결과로,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서울은 3.4%,경기도는 1.61% 상승했다.

 제주(-0.13%)와 전북도(-0.42%)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인천 남구(4.7%),인천 계양구(4.69%),서울 용산구(4.52%) 등이 올랐고,충북 제천시(-1.89%),전남 고흥군(-1.45%) 등은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와조 주택으로 37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35억9천만원이어서 1억4천만원 오른 셈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68만8천원이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44% 오르는 등 4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올랐고,2억원 이하는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쳤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재산세에 적용하던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도입으로 집값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5%포인트씩 과표적용률이 오르는 문제가 사라져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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