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 안 돼”… 인천공항 면세장 입찰 눈치싸움

“승자의 저주 안 돼”… 인천공항 면세장 입찰 눈치싸움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5-11-02 23:56
수정 2025-11-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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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찰 공고 목표, 조건 등 검토
인천공항이 제시할 임대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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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면세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장을 둘러싼 ‘승자의 저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인다.

2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연내 입찰 공고를 목표로 구체적인 조건과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DF1(신라) 권역과 DF2(신세계) 권역은 각각 내년 3월과 4월까지 영업을 마친 뒤 철수할 예정이다.

면세업체들은 인천공항 면세사업장이 갖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 임대료 부담 사이에서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관건은 인천공항이 제시할 임대료 조건이다. 공항 면세 임대료는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여객 수가 늘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인천공항은 2023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 최저수용금액으로 DF1 권역에 5346원을, DF2 권역에 5616원을 제시했다. 당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987원, 9020원을 써냈다. 하지만 여행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과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결국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입찰에선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롯데는 2023년 입찰에서 고배를 마셔 현재 업계 ‘빅3’ 가운데 유일하게 인천공항 내 매장이 없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해외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의 재입찰도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입찰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라·신세계와 인천공항의 임대료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임대료가 기존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란 감정 결과를 내놨고, 법원도 이를 토대로 25~27% 인하를 권고했다.
2025-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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