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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온 로봇 ‘D2D’ 배달… 현행법 규제로 상용화 ‘발목’

코앞에 온 로봇 ‘D2D’ 배달… 현행법 규제로 상용화 ‘발목’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2-15 21:00
업데이트 2021-12-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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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세계 첫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

로봇, 인도 등 운행 못하고 공원출입 금지
‘사람’ 한정된 물류운반 주체 법 개정 필요
부처 신중 검토 단계… “정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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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가 경기도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자율주행 배달 로봇 ‘딜리드라이브’가 경기도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
우아한형제들 제공
집 안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니 단지 내 대기소에 있던 로봇이 알아서 식당으로 이동해 음식을 받아간다. 도로를 지나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선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집 현관 바로 앞까지 음식을 배달해준다.

미래에나 가능할 것 같았던 ‘D2D’(Door to Door) 로봇 배달이 발 빠른 기술발전으로 점차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무수한 현행법상 규제가 여전히 상용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로봇산업 관련 규제 해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경기도 수원 광교의 주상복합 아파트단지 광교 앨리웨이에서 자율주행 로봇 딜리드라이브를 활용한 D2D 로봇배달 서비스 실증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로봇이 식당에서 실내외를 거쳐 집 바로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한 달간 200여건을 시험해보니 주문부터 배달까지 평균 20분이 소요됐고, 보행자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 로봇이 실제 상용화되기까진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선 수많은 현행법의 벽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인도, 차도, 횡단보도를 모두 다닐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30㎏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생활물류법은 물류를 나를 수 있는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은 음식을 배달할 수 없다. 배달 로봇이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메라도 개인정보호보법에 걸릴 수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등에선 여전히 관련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우려나 기존 배달원의 반발 등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부분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김진오 광운대 로봇학부 명예교수는 “로봇이라는 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문제없이 들어오기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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