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카시트 안전 경보…‘안전인증’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카시트 안전 경보…‘안전인증’ 반드시 확인하세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27 12:00
수정 2020-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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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카시트(자동차용 어린보호장치)들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된 만큼 안전한 소비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저가형 카시트 15개 제품을 공동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는 물론 주의·경고 표시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미인증 카시트 2개 제품을 대상으로 더미 사고 실험을 해보니 골반 고정장치가 파손돼 앞으로 미끌어지거나, 더미 목부위가 찢어졌다. 안정장치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KC 인증을 받은 비교용 카시트는 사고에도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나아가 15개 카시트 가운데 2개 제품에선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동물 가족의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을 초과 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카시트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카시트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카시트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한 만큼 기준 통일도 요청할 방침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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