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조일’ 분유 뻥튀기 문구 분통

‘최근제조일’ 분유 뻥튀기 문구 분통

입력 2016-09-18 22:44
수정 2016-09-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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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지난 분유 온라인 판매…“유통기한 절반 남았어도 과장”

공정위, 고의성 없다며 경고만

인터넷 구매 제품의 유통기한을 놓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기한의 절반이 지난 상품을 최근 제조된 상품처럼 표시한 인터넷 판매업체에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올 초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신생아용 분유를 주문했다. A씨는 상품 소개란에 ‘최근제조일자’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안심하고 구매했다. 하지만 집으로 배달된 분유통에 적힌 제조일자를 확인해 보니 9개월 전에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A씨는 그제서야 쇼핑몰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란에 별도로 표기된 제조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전체 유통기한이 18개월이어서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지만, A씨는 이 분유가 11번가가 표현한 것처럼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11번가의 ‘최근제조일자’라는 광고 문구를 ‘과장된 표시’라고 판단하고 11번가 운영업체인 SK플래닛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1번가가 판매 중인 3가지 종류의 분유 제품 중 ‘1단계’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분유는 실제로 제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제품이었다는 점, 고의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일단은 경고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상품 옆에 각각의 제조일자를 모두 넣기가 쉽지 않아 ‘최근제조일자’라고 표시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문제가 된 사항들을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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