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롯데홈쇼핑,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바람 잘 날 없는 롯데홈쇼핑,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7-12 17:48
업데이트 2016-07-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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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
‘상품권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자사 앱 가입 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을 고객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16개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소 1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또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앱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장기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겨도 좋다는 ‘제휴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며 “방통위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내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후, 롯데홈쇼핑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돌려받고 상품권을 할인가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2일 검찰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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