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자사 앱 가입 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을 고객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16개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소 1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또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앱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장기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겨도 좋다는 ‘제휴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며 “방통위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내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후, 롯데홈쇼핑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돌려받고 상품권을 할인가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2일 검찰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