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없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정부가 먼저 보상 안내

경황없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정부가 먼저 보상 안내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8 13:38
업데이트 2023-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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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경찰 접수하면 정부보장사업 안내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단일화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 뺑소니 자료사진. 연합뉴스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 뺑소니 자료사진. 연합뉴스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먼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이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시 최대 30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다.

그간 사고 피해자들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본인이 청구 절차와 서류 등을 확인해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청 기한은 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에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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