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상 대신 뿌리더니… ‘폭스바겐 바우처깡’ 판친다

[단독] 보상 대신 뿌리더니… ‘폭스바겐 바우처깡’ 판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업데이트 2017-03-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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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수습책이라더니

타인에게 양도 못하는 100만원권
리콜 대상차량 외 모든 차주 지급
부품 사서 싸게 되팔아 ‘현금화’
포털서 거래해도 제재 법령 없어

형평성 논란에 시장 왜곡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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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모든 차주(車主)들에게 바우처(쿠폰)를 무상으로 대거 뿌렸다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20일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주(27만명·201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기준)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주기로 했다. 향후 5년 동안 차량 유지 보수, 정식 부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쿠폰이다. 지난 9일 기준 모두 3만명이 바우처를 받았다. 문제는 바우처 지급 대상을 리콜 대상 차량(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이 아닌 모든 차종으로 넓히면서 부품, 수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차주들까지 바우처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 바우처는 등록 차량의 차대(車臺)번호가 기재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공돈’이 생긴 차주들이 100만원어치 부품을 사서 60만~65만원에 팔고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정부는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령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책으로 볼 수 없는 바우처 제도로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1년여 전 비슷한 캠페인을 벌였지만, 당시 대상은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EA189’ 엔진 차량에 국한됐고, 마트 등에서 쓸 수 있는 500달러 상당의 선불카드(현금)도 포함됐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쓸 수 있게 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제공한 것은 어려움을 겪는 딜러가 부품 판매, 공임 등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리콜 대상자가 아닌 차주까지 같은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처럼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만 제대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선 배상액으로 47만 5000명에게 1인당 5100~1만 달러를 줬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번 바우처 지급은 보상책이 아닌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찾을 수 있다. 이는 센터를 방문한 김에 리콜도 받고 가라는 조치다. 그러나 13일 현재 리콜 작업 대수는 6000대(22.2%). 정부가 요구한 리콜 이행률(85%)에 크게 못 미친다. 환경부는 “비슷한 기간 다른 차량의 안전 관련 리콜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본질(피해 보상)은 놔둔 채 변죽만 울려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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