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연비과장’소송 4천200억 지급합의

현대·기아차, 美’연비과장’소송 4천200억 지급합의

입력 2013-12-24 00:00
업데이트 2013-12-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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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3년형 모델…美소비자 90만명 보상방식 선택가능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9천500만 달러(약 4천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 미국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모두 2억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안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도 별도 성명에서 최대 1억8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소유자 90만명은 1인당 평균 367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이번 합의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간 88달러씩 나눠 받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금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 프로그램과 별개가 아니며 기존 프로그램대로 ‘분할’로 받느냐,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로 받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 합의 내용은 북미 지역에만 국한되며 국내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 내 소비자들은 현대차가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며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이 병합됐다.

원고들은 지난 2월 현대차와의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연비 측정방식에 대한 해석 오류로 연비를 1∼2 MPG 가량 조정한 바 있다”며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한 대응책으로 그동안 미국 내에서 쌓아왔던 소비자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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