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인지 모르는 운전자 많아…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60만원
자영업자 송모(54)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을 미뤘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냈다. 지난달 초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됐지만 나중에 천천히 보험사별로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주일 넘게 미적대다가 뒤늦게서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가입했지만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였다.상당수의 자동차 면허 보유자 가운데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 보험이라는 점과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사는 보험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만료 안내를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객들이 이를 단순 영업 광고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계약 갱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들은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낮다며 과태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전화, 문자,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계약 갱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경우 단순 광고 영업인 줄 알고 잊어버리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