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미갱신 과태료 작년 1600억

車보험 미갱신 과태료 작년 1600억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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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인지 모르는 운전자 많아…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60만원

자영업자 송모(54)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을 미뤘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냈다. 지난달 초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됐지만 나중에 천천히 보험사별로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주일 넘게 미적대다가 뒤늦게서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가입했지만 이미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해 1600억원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가입 자동차보험 과태료는 ▲2008년 1755억 3400만원 ▲2009년 2022억 9700만원 ▲2010년 1889억 4200만원 ▲2011년 2020억 4200만원 ▲2012년 1647억 4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1000억원 넘게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대인 1만원, 10일 초과 후 1일마다 대인 4000원씩 더해서 최고 60만원까지 물리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의 자동차 면허 보유자 가운데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 보험이라는 점과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사는 보험 계약 만료 75일 전부터 만료 안내를 알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객들이 이를 단순 영업 광고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계약 갱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들은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낮다며 과태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전화, 문자,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계약 갱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경우 단순 광고 영업인 줄 알고 잊어버리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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