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입주한 남산스퀘어 전경. 생보협회 제공
생명보험협회는 30일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후자산’ 개념이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른 생명보험사로의 확대 시행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평균수명은 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로 높아지면서 은퇴 이후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과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대출 없음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만 55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가능한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며,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추가 수수료나 사업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30세에 월 8만 7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예정이율 7.5%)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55세부터 사망보험금의 70%를 20년간 유동화할 경우 매년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남은 3000만원은 사망 시 가족이 받는다. 유동화 시점을 늦추거나 비율을 높이면 연금액도 늘어난다.
금융당국과 생보업계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보험사는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며, 초기에는 대면 창구 신청만 허용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한다. 또 유동화 비율·기간별 지급금액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표를 의무 제공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이 사후보장 중심 상품에서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노후소득 보완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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