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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D-1…손 묶인 당국, 가격 올린 업계, 부담 떠앉는 소비자

‘구글 통행세’ D-1…손 묶인 당국, 가격 올린 업계, 부담 떠앉는 소비자

나상현,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5-31 16:31
업데이트 2022-05-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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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 구글 인앱결제 새 정책 의무화
최대 30% 수수료 부담…이용가격 줄인상
PC·모바일 웹 결제시 이전가격 이용 가능
방통위 ‘위법 실태 점검’에도 무용론 확산
“이미 타이밍 늦어…국제적인 대응 필요”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앱들이 구글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 앱들이 구글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당국도, 업계도 구글의 독주를 막아내진 못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소위 ‘구글 통행세’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콘텐츠 앱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콘텐츠 앱들은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인상 조치를 대부분 끝마쳤다.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기준으로 네이버웹툰은 전날인 30일부터 이용권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렸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캐시 가격을 새달부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 적용한다. 웨이브,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이미 월 구독료를 인상했다.

앞서 구글은 앱 개발사들이 자사 서비스 결제에 이용해온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제3자(개발자)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허용하는 새 조치를 지난달 발표했고, 6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10~30%, 제3자 인앱결제는 6~26%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글은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제3자 인앱결제도 PG(전자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새 정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만,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 등 앱스토어 결제방식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위반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도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 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져야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여부가 확정되고, 이마저도 구글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면 실질적인 조치까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구글의 ‘삭제 경고’에 앱 개발사들이 백기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 기준으로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뿐이었다. 이마저도 개발사가 아닌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들어온 신고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발사들이 구글을 대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개발사들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당국의 대응이 뒤늦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방통위도 소용 없다’고 판단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타이밍이 한참 늦었다고 생각된다”면서 “설사 방통위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초국적 기업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구글 입앱결제 정책을 유의깊게 보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부담을 떠앉는 것은 소비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플랫폼 가격 인상에 따른 올해 소비자 추가 부담은 최소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안드로이드 앱이 아닌 PC·모바일 웹으로 이용권을 결제하면 종전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구글이 개발사들에게 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금지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메일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기존 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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