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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OS 오류에도 사과는 없었다…문제 파악 7시간 후에야 ‘늑장 대처’ (종합)

구글 OS 오류에도 사과는 없었다…문제 파악 7시간 후에야 ‘늑장 대처’ (종합)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3-23 21:17
업데이트 2021-03-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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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오류로 불편 겪은 시민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직원들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최초로  ‘알파벳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 AP 연합뉴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직원들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최초로 ‘알파벳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 AP 연합뉴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실행 오류가 발생했지만 회사의 늑장 대응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오류 발생을 인지하고 7시간 넘겨 공지문을 올린 데다가 그나마도 사과 문구가 전혀 없는 등 ‘불성실’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소비자 피해구제도 쉽지 않을 듯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뜬다는 불만이 발생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 등의 앱을 실행할라 치면 이것이 ‘먹통’이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서도 이날 오전 8시 5분에 ‘G메일’의 앱 충돌 현상이 처음으로 인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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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신임 사장 구글코리아 제공
김경훈 구글코리아 신임 사장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코리아는 첫 장애를 인지한 이후 7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3시쯤 자사 블로글에 알림글을 올렸지만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구글은 “한국 시간 3월 23일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 앱을 사용한 이용자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정 시간대에 영향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묻는 서울신문의 질의에도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알릴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구글코리아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의 데스크톱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알렸다.

이후 구글코리아는 문제를 인지하고 9시간이 지난 시점에 재공지를 통해 ‘웹뷰’와 ‘크롬’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는 해결책을 알렸다. 하지만 두 번의 공지문에는 모두 이용자 불편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었다. 오히려 스마트폰 문제라고 착각한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몰리자 삼성 측은 ‘웹뷰’ 앱을 삭제하면 된다는 임시방편과 함께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사람들이 몰려 한때 일시적으로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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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스마트폰 앱오류로 인해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각종 앱이 정상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은 안드로이드 웹뷰(WebView) 최신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것이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21. 3.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서울 중구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스마트폰 앱오류로 인해 방문한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새벽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각종 앱이 정상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현재 알려진 해결 방법은 안드로이드 웹뷰(WebView) 최신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것이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21. 3.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안드로이드 이용자 A(35)씨는 “앱을 깔았다 지우길 몇번을 반복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다”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앱을 쓰려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구글 측에서는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데스크톱 환경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번 오류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했지만 이용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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