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결제

전자상거래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결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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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액티브 엑스’ 사라져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인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불편을 야기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내년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휴대전화 인증 등 사전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 클릭(One-Click) 결제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등의 사전 인증절차를 거쳐야 결제할 수 있었다.

다만 카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확인절차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고, 아이디·비밀번호 개설 및 변경, 결제내역 등은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국내에서는 보안 문제를 일으킨 액티브 엑스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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