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경매 입찰증분 0.75%로

LTE 주파수경매 입찰증분 0.75%로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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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과열방지 위해 라운드별 인상폭 줄여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대 이슈인 롱텀 에볼루션(LTE)용 신규 주파수 경매가 임박한 가운데, 경매의 기본입찰증분이 0.75%로 정해졌다. 2011년 경매시 1%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입찰증분은 경매 입찰가를 제시할 때 이전 라운드에서 나온 최대 입찰액에 대비한 가격 상승 제한 비율을 말한다. 만약 이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입찰가는 1007억 5000만원이 된다.

미래부는 2인 이상의 패자가 연속으로 입찰에서 지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2인 이상 패자가 2회 연속으로 입찰에서 지면 입찰증분을 2%, 그다음부터는 3%로 하되, 연속 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으로 환원한다.

더불어 미래부는 경매관리반과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경매 전략 공개, 경매장 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 일시와 장소는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 3개 이통사에 대한 적격심사가 끝난 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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