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非구글 소송전 확전 조짐… 삼성·LG·팬택 불똥튈라 촉각

구글·非구글 소송전 확전 조짐… 삼성·LG·팬택 불똥튈라 촉각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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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끄는 구글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애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노키아 등 IT 업계의 거인들과 잇따라 소송전을 치르고 있어서다. 때문에 구글 OS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은 초초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MS와 노키아가 결탁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지난해부터 노키아가 자사 OS인 윈도를 주력 스마트폰 OS로 채택하는 조건으로 매년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무선통신 관련 특허 1200건을 캐나다 반도체 업체인 모사이드에 넘기기도 했다. 두 회사가 모사이드를 ‘특허괴물’(특허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을 수익모델로 하는 기업)로 키워 뒤에서 경쟁업체들을 견제하려 한다는 게 구글의 판단이다.

노키아도 즉각 반격에 나서 “오히려 안드로이드 OS 기기가 노키아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문제삼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미 노키아는 휴대전화 주요 분야 특허 로열티로 매년 5억 유로(한화 약 73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가 구글 진영과 본격적인 특허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 재판은 ‘지적재산권 재판의 월드시리즈’로 불리며 IT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오라클은 2010년 선 마이크로시스템스를 인수하면서 얻게 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바와 관련된 특허 7건을 구글이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라클은 비록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국내 제조사들이 이들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만약 구글이 소송에서 질 경우 안드로이드 OS의 이용 및 배포 방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안드로이드 OS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

국내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만약 구글이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국내 제조사들은 오라클에 스마트폰 한 대당 5달러 안팎을 로열티를 내야 한다.”면서 “MS에 이어 오라클에까지 로열티를 주게 되면 국내 제조사들은 사실상 안드로이드 대신 다른 OS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OS인 ‘바다’뿐 아니라 인텔과 공동으로 ‘타이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플랜B’(대안)를 염두해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 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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