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보안강화

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보안강화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 확대로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은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적정한 보안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단계로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PC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때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가 스마트폰 금융거래에도 적용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