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미만 공사, 지역 업체만 입찰
가점 신설 등 낙찰 평가서도 우대
연간 수주 금액 3.3조원 증가할 듯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발주하는 공사를 현지에 본사를 둔 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기회가 확대된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악화한 중소건설사 경영난을 해소해 지방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려는 조치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 소재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이 공공기관(88억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보다 7.9%(약 2조 6000억원) 늘어난다.
공사 낙찰 평가에서 지역업체는 더 우대받게 된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 기여도 평가 포함)에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업체에 주는 가점이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된다.
기술 난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에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도’(배점 5점)가 도입된다. 지역 기업이 보유한 자재·장비를 활용하는 건설사에는 가점 2점이 주어진다. 낙찰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 수주 금액은 연간 700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이 우대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2025-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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