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기업 한정에서 첨단기술기업으로 대상 확대, 금융 부담 완화 집중
기술 보증기금 본사
기술보증기금이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했던 우대보증 지원 대상을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증 한도 상향과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지원 대상과 혜택은?…한도 20억, 보증료 최대 0.5%p 감면우대보증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 한도 차등 적용: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보증 한도를 지원한다.
-보증 비율 상향: 보증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여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인다.
-보증료 감면: 최대 0.5%p까지 보증료를 감면해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 시행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기술경쟁력의 원천”이라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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