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10→7%, 새달 휘발유 ℓ당 25원↑

유류세 인하 폭 10→7%, 새달 휘발유 ℓ당 25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10-23 00:36
수정 2025-10-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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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두 달 연장…인하율은 축소
유류세 인하 조치 두 달 연장…인하율은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돼 휘발유는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LPG 부탄은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리터당 29원, 부탄은 리터당 10원씩 늘어난다. 2025.10.22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10%에서 7%로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원 오른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은 축소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18번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비싸진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인 ℓ당 1660원이 다음달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25원 오른 1685원이 된다는 의미다. 물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종료됐을 때를 기준으로는 아직 57원 저렴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위한 세수 여력을 확보하려면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중 기름값이 한꺼번에 ℓ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단계적 환원을 결정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8월까지 8조 6000억원 걷혔는데, 진도율(목표 달성률)은 61.2%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7%, 최근 5년 평균 68.9%에 못 미치며 부진한 수준이다.
2025-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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