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현행 90%에서 최대 100%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조항 85개를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이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90%까지만 환불된다. 앞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까지, 5만원을 초과하면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 형태로는 100% 전액 돌려받는다. 상품권 양도를 금지한 조항도 개정돼 제3자에게 선물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사업자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조항 85개를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이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90%까지만 환불된다. 앞으로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대로 90%까지, 5만원을 초과하면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 형태로는 100% 전액 돌려받는다. 상품권 양도를 금지한 조항도 개정돼 제3자에게 선물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2025-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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