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건설사 영업 정지 요건 대폭 확대3년간 세 차례 받으면 업계 ‘퇴출’
외국인 사망 고용 제한 1년→3년
안전·보건 의무 위반 때 즉시 처벌

앞으로는 1년 동안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영업정지를 3년간 세 차례 받으면 사실상 퇴출된다. 또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벌금 수준에 그쳤던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을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등록 말소 때는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중대 재해 반복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상장사는 중대 재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해야 하며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 투자 심사에 반영된다.
영업정지 요건도 확대된다. 지금은 1년에 10명이 숨져도 ‘동시 2명 이상 사망’만 아니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 조건이 추가된다. ‘다수’의 기준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 구체화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2~5개월보다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건설업뿐 아니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으로 넓어진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이 불분명한 공공기관이나 적자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이런 기업은 9곳(건설사 4곳)이었다.
외국인 사망 사고 사업장은 고용 제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올 하반기에는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당장 다음달부터는 사망 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근절을 선도하도록 경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올린다. 공사를 서두르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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