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관련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지난해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 2054억원으로 전년(15조 3246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이 중 유흥업소 결제액은 5962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6244억원)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다만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금액을 합치면 2조 4362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룸살롱이다. 룸살롱 결제액은 전체의 55%인 3281억원이었다.
이어 단란주점(1256억원), 요정(732억원)이 뒤를 이었으며, 극장식 식당(534억원), 나이트클럽(168억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쓰였다.
지난해 법인세 접대비 신고금액 16조 2054억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인정액)은 68.7%인 11조 1354억원이다. 나머지 5조 701억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분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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