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모색”
금감원도 MBK 제재 절차 착수
‘검사의견서 발송’ 압박 수위 높여
투자자 이익 침해 땐 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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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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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노동계도 홈플러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MBK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사안에서 나타난 PEF(사모펀드)의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차입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문제를 일으킨 MBK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MBK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는 “수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증선위)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고 진행 중인 검사·감리도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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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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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MBK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MBK 측에 지난 3월 있었던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28일 MBK파트너스 본사를 현장 조사하며 전면 재수사 방침도 천명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LP)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불건전영업행위로 간주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MBK 측의 소명·답변절차를 거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최종 징계 여부는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서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법령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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