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정육각, 새 주인 찾는다…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초록마을·정육각, 새 주인 찾는다…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5-08-29 16:27
수정 2025-08-29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초록마을 매장 내부. 정육각 제공
초록마을 매장 내부. 정육각 제공


유기농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초록마을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으며,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 따라 초록마을은 법원이 허가한 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매각주간사는 스토킹호스 방식 등 다양한 구조화된 인수 방식을 검토하면서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해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초록마을에 따르면 7월 초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전략적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일부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 주요 소비자 접점을 정상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육각 역시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밟아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