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5-21 17:22
수정 2025-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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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24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프랑스 꺾었다
[수정본] 24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프랑스 꺾었다 (서울=뉴스1) =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2일 한수원에게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 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서명식을 위해 체코를 방문했지만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계약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계약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한수원은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가처분이 취소되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끝마쳤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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