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

상장사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12-20 21:00
업데이트 2022-12-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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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분할 전 주가로 상장사에 팔 권리
매수가격은 주주·기업 협의 결정

“물적분할로 개인주주만 손해 보고, 회사만 돈 벌었다.”

“LG화학은 개인주주에게 물적분할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라.”

LG화학에서 물적분할한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초 상장한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20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LG화학 종목 토론방에서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여전하다. LG화학은 지난해 1월만 하더라도 2차전지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며 황제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배터리 사업부문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분할 후 상장하면서 LG화학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날 LG화학 주가는 종가 기준 63만 1000원으로 지난해 최고가(105만원) 대비 40%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물적분할은 어느 기업이 특정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분할 자체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러나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지면서 모회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모회사 일반주주들이 ‘앙꼬 없는 찐빵’에 투자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건의 기업분할 가운데 94%인 47건이 물적분할이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흔치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현상) 요소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는 상장사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하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상장사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2022-1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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