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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짝퉁·먹튀 판매자 잡는다

당근마켓 짝퉁·먹튀 판매자 잡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20 22:06
업데이트 2022-11-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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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강화 유도
불량 판매자 제재 방안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중고나라와 같은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돈만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 행각을 벌이는 ‘불량판매자’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자 성격이 짙은 개인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제재 방안 마련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기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4개 중고거래앱(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이용자를 조사, 응답자의 23.8%가 소비자 피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을 얻기도 했다. 당시 사업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서 먹튀, 허위 매물, 짝퉁 판매와 같은 피해와 분쟁이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위해 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C2C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이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적절 의견이 나온 뒤 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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