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체납 세금만 1년에 7조… 5년간 37조

국세청이 징수 포기한 체납 세금만 1년에 7조… 5년간 37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9-18 17:37
수정 2022-09-18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 5년간 정리보류한 세금 36.8조
세금 낼 재산 없거나 행방불명된 체납자
강제 징수 나서고도 징수하지 못한 세금

이미지 확대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하기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연평균 7조원, 5년간 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이 총 36조 7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강제 징수에 나서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월된 체납액과 그해 발생한 체납액에서 부과 결정이 취소된 세금을 제외한 액수를 ‘정리대상 체납액’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5년간 90조 1641억원의 체납액 가운데 59.2%인 53조 3838억원은 현금으로 정리했지만, 나머지 40.8%는 정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은 연 7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현금 1조 5709억원, 압류 9855억원 등 총 2조 5564억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7년 1조 7894억원에서 2018년 1조 8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 2조 268억원을 기록하며 2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도 2조 400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5년간 37조원의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징수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