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립’ 내세운 네이버페이, 일부 가맹점 혜택 줄이거나 없앴다

‘1% 적립’ 내세운 네이버페이, 일부 가맹점 혜택 줄이거나 없앴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12 14:21
수정 2022-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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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결제 최종단계서 고지”

네이버페이 메인화면
네이버페이 메인화면 네이버 캡쳐
출시 이후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이 1%를 포인트로 쌓아준다는 혜택을 내세우며 가입자수를 늘렸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고객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적립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측은 바뀐 적립률을 최종 단계에서 안내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 적립’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선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상당수 주요 가맹점 결제 건에 대한 적립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했다. 이날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하자 포인트 적립률이 0%로, 혜택도 최대 0원이라는 화면이 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이버페이로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할 때 0.2%의 적립률이 제공됐었다.

같은 날 온라인서점인 예스24 앱과 교보문고 앱에서도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했을 때 기존의 적립 혜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켓컬리나 온라인 주차 플랫폼인 ‘모두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도서 상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의 경우 도서 정가제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지난 6일부터 적립률을 1%에서 0%로 변경했고 이를 지난달 네이버페이센터에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주차장의 경우 “실물배송이 없는 서비스로 결제 취소 시 적립포인트 회수가 어려워 포인트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금도 자사 웹사이트에 “네이버페이 결제를 제공하는 외부 사이트에서는 1% 적립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페이머니·페이포인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네이버페이 서비스 페이지에 관련 링크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서비스 변경 방침에 대해선 네이버페이 웹사이트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다.

기존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는 어긋나지만 사실상 권고사항이라 제재할 길을 없다. 공정위는 2015년 시행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 제도를 운용할 때 이용조건과 이용기간, 소멸 조건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땐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적립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기본 적립률은 가맹점마다 다르고 가맹점별 적립 혜택은 결제 시점에 주문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번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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