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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방 도난 중복신고로 1800만원 ‘꿀꺽’… 금감원, 보험사기 20명 적발

해외여행 가방 도난 중복신고로 1800만원 ‘꿀꺽’… 금감원, 보험사기 20명 적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5-09 14:43
업데이트 2022-05-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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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9월 해외여행 도중 가방을 도난당했다. 미리 들어뒀던 여행자보험과 여행사를 통해 자동 가입된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 모두 288만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A씨는 이를 계기로 해외여행 때마다 여행자보험을 4~5개씩 가입하고서 가방 도난에 대한 보험금 중복 청구를 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과 8월, 2020년 1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A씨가 보험사 15곳을 통해 받아챙긴 보험금만 모두 1847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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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 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등이 주를 이뤘다.

한 혐의자는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여행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가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또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다른 혐의자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뒤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고나서 해당 가방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꼬리가 밟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위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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