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늘리는 다섯 가지 요령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 늘리는 다섯 가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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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2 20:00
수정 2022-01-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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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을 꼭 확인해 보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공제 대상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해당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금액 기준이며,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모시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가능

둘째,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부양하는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라도 본인이 실제 부양하며 다른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자.

셋째,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로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부부간 소득과 과세표준을 비교해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는 것이 가구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해 바람직하다.

●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기

넷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아니므로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하다.

●놓친 공제 항목 5월에 정정신고 가능

다섯째,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해 세금을 산정하며, 연말정산 또한 1년간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 이직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현 직장에 전 직장의 연봉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현 직장에서 현 근무지 소득 기준으로만 연말정산을 하고 본인이 직접 5월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해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연말정산할 때 미처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정정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5월에 반영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사후에라도 꼼꼼히 점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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