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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로 늘리고, 힘도 더 세진다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로 늘리고, 힘도 더 세진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27 14:17
업데이트 2021-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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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 사건뿐 아니라 인지수사도 가능해지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의 힘은 더 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부정거래 사건 등 불공정거래 사건 11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고, 이 가운데 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예탁금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특사경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2배 정도 커진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에 10명, 서울남부지검에 6명이 배치돼 있다. 이번 규모 확대에 따라 금감원 본원에 있는 특사경은 15명, 남부지검 파견인원은 9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하게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조직이 신설되고, 7명이 배치된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배정한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권선물위원장에 보고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자체 판단에 따른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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