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2-26 11:57
업데이트 2021-12-26 1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0만곳 서류 없이 바로 지원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우선 27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28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은 내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외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