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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이어 몇 곳 추가?…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발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이어 몇 곳 추가?…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발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2-23 17:02
업데이트 2021-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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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4곳·보관업자 5곳 통과
“신고됐다고 안전한 사업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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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암호화폐 비트코인 자료사진 뉴스1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코빗·코인원·빗썸)에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25곳이 추가로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별도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는 미완성 과제로 남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4일까지 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등 42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 부과되면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3곳 중 5곳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1개월의 보완 기간을 받았고, 8곳은 준비 부족·신고 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심사 유보 사업자 재심사는 내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지도했다.

원화마켓 거래업자인 업비트는 지난 9월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고 뒤이어 코빗, 코인원, 빗썸도 10월과 11월에 걸쳐 신고 수리를 마쳤다. 이번에는 플라이빗, 지닥(GDAC) 등 20개 코인마켓 거래업자와 코다(KODA), 케이닥(KDAC) 등 5개 지갑 보관·관리업자 등도 심사에 통과를 했다.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지난 9월 21일(1134억원)과 비교하면 이달 21일에는 미반환 원화예치금 규모도 91억원으로 92%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용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의 심사 대상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 여부라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이나 이용자 보호 체계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 소비자는 더 안전해지겠지만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선 더 강한 규제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권법이 없어 추가 규제의 명목도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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