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2곳과 대리점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9936건의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구매 신청 중 4362건(43.9%)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도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방지 대책,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