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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원

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22 20:50
업데이트 2021-1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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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쿠팡이 이용자에게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9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2곳과 대리점 협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9936건의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구매 신청 중 4362건(43.9%)에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도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방지 대책,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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