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올해 1∼3분기 접수된 유니버셜 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기가과 비교해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되면서 마치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소비자에 오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피보험자는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입유예’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해지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도 있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 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