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췄더니… 2년 만에 약 8배 급증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췄더니… 2년 만에 약 8배 급증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2-10 10:11
업데이트 2021-12-10 1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엄격한 자기책임원칙 적용... 신중 등록 당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자율성과 편의성을 더 누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지난 2년 동안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돼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지 확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가 2만 1611건으로, 제도 개편 직후인 2019년 11월 말 2783건 대비 7.8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건수는 2017년 말 1219건에서 2019년 말 3330건, 지난해 말 1만 1626건으로 크게 뛰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투자권유규제, 발행 규제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린다는 점 때문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게 되면서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기 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상반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투자성상품에 대해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소송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려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등록한 판매사의 모든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고,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만약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일반투자자로 전환하려면 등록한 판매회사에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후 2년 동안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절차, 투자자 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