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호금융 가계대출 급증…금감원장 “금리인하요구권 등 점검하겠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급증…금감원장 “금리인하요구권 등 점검하겠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2-09 14:53
업데이트 2021-12-09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4개 상호금융중앙회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4개 상호금융중앙회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4개 상호금융중앙회장과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을 넘어 상호금융업권에도 예금 금리는 ‘찔금’, 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올려 예대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는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은 다시 부풀어 오르는 상황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조 9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10월 6조 1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반면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9000억 원으로 전 달(1조 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달(4000억 원) 대비 1조 700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 원장은 일단은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예대 금리차가 있는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관련된 시정 조치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 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