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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 1년…정작 넷플릭스는 법 적용 한 건도 없고 국내업체만 집중 규제

‘넷플릭스법’ 시행 1년…정작 넷플릭스는 법 적용 한 건도 없고 국내업체만 집중 규제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29 11:15
업데이트 2021-11-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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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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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 업체가 집중 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다음달 10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재까지 법 적용 대상 6개 업체(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중 넷플릭스만 법 적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콘텐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 때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나 품질 저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넷플릭스와 함께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진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 카카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글, 네이버, 메타가 각 3건, 콘텐츠웨이브는 1건이었다. 카카오는 다음 뉴스 접속 장애, 카카오톡 메시지 장애 등, 구글은 유튜브 접속 장애 등, 네이버는 검색·쇼핑 접속 장애 등,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 오류 등,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 콘텐츠가 섞여서 송출되는 장애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더 거세지면서 국회는 넷플릭스를 제재할 고강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은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품질 유지를 넘어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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