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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받으려면 제휴상품 가입?…금감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소비자 경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제휴상품 가입?…금감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소비자 경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1-24 15:52
업데이트 2021-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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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이자’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금리를 앞세웠던 특판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중 실제 최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소비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상품 이용 실적, 급여 이체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가입 기간과 한도 제약으로 실제 이익은 크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저금리 기조에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금융사의 미흡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우대금리 지급 요건을 오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이었다. 21개 상품 중 2개는 만기 도래 고객이 받은 금리가 최고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대형마트·카드사 등 제휴사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특판 상품은 전체 가입자 중 7.7%만 지급 요건을 충족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특판 상품의 중도해지 비율은 21.5%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불이익까지 감내해야 한다. 중도해지한 소비자는 평균 연 0.8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 확인,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납입금액과 예치 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 확인, 중도해지 페널티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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