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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숨통’ 트이나…KB국민은행, 전세·잔금대출 규제 완화

은행권 대출 ‘숨통’ 트이나…KB국민은행, 전세·잔금대출 규제 완화

김승훈 기자
입력 2021-11-23 17:10
업데이트 2021-1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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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연합뉴스
KB금융그룹.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지난 9월 이후 가계대출에 빗장을 걸어 온 시중은행의 대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수요자 위주 가계대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나섰던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하나은행에 이어 농협은행도 틀어막았던 주택담보대출 창구 일부를 다음달부터 다시 열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해 왔다. 분할 상환은 원리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것이고,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혼합 상환은 원금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형태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2~3년인 전세자금대출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9월 29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KB시세·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면서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상당폭 줄었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NH농협은행도 다음달부터 대표적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지난해 말 대비) 7%를 넘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자금대출만 일단 다시 시작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한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 지도 아래 수개월간 강력한 규제를 실행한 결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이 일제히 깎은 우대금리도 되살아날 공산이 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효과 등으로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만큼 우대금리를 다시 늘릴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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