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먹히는 고강도 대출규제
전세대출 포함 주담대 4조 7000억 증가
매매·전세거래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아
집단대출 감소 영향… 증가폭 다소 ‘주춤’
금융사는 분할상환 늘리면 출연료 감면
개인대출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7월(9조 7000억원), 8월(6조 1000억원), 9월(6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대출 증가폭은 둔화됐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6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조 7000억원 증가해 774조 5000억원이 됐다. 증가폭은 7월(6조원), 8월(5조 8000억원)보다 소폭 둔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2019년 주택담보대출 평균 증가액이 3조 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증가폭은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둔화는 중도금·잔금 등 그동안 누적된 집단대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강화된 규제 속에서 주택 매매나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방식으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사가 출연해야 하는데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이 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면 이를 낮춰 준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출연료율의 0.01~0.06% 감면해 줬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0.02~0.1%로 확대된다.
출연료가 감면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금리를 깎아 줄 여유가 생기는 등 대출자를 확보하는 데 경쟁력이 갖춰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히려 분할상환 상품이 대출을 내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으로 원리금을 동시에 갚게 되는 대출자들은 부담이 늘어난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11-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