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간 참여 줄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차질”

“민간 참여 줄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차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고혜지,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1-04 20:54
업데이트 2021-11-05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이익 상한에 회의적인 건설업계

사진은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의 모습. 현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의 모습. 현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발표한 민간개발이익 상한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다. 사업구조에 따라 리스크 부담과 출자 비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상한율을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민관 합동개발에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이어야 한다”며 “예컨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를 못 내는 재건축도 많은데, 개발이익 상한율을 정하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대장동 사태라는 국민적 공분 때문에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상한선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상한선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사업비 100억원의 10%와 1000억원대의 10%는 많이 다르고, 실패에 따른 책임 부담도 다른데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민관 합동이라도 부동산은 관련 규제가 많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은 더 제한적이고 지출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개발 사업이 위축돼 주택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종 이익에 상한선이 설정되면 건설사들은 안전한 양질의 사업만 하려고 할 테니 특정 지역, 특정 사업에만 편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큰 틀에서 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11-05 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