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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왜 매출액이 다르게 나오냐’ 헷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Q&A]‘왜 매출액이 다르게 나오냐’ 헷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8 17:40
업데이트 2021-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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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5만 4566개사에 191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시스템에 원활하지 못한다는 불만과 함께 예상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련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소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손실보상금 산정은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이뤄지나

“산식은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x보정률(80%)’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해서 구해진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올해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 방역조치 이행힐수가 28일이라면 보정률 80%를 적용해 392만원을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 산식 = {(2019년 일평균 매출액-2021년 일평균 매출액) x (2019년 영업이익율+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내가 알고 있는 월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보여지는 월 매출액이 서로 다르다.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월 매출액은 ‘현금 매출’이 반영돼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통해 확인된 현금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된다.”

*인프라 매출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전자계산서 발급액

-올해 개업했는데 2019년 월 매출액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

“지난해나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2019년 월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개업한 식당·카페는 지난해 7월 인프라 매출액에 전체 식당·카페의 지난해 7월 대비 2019년 7월 평균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해 2019년 7월 매출액을 추정한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한다. 다만,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2021년 개업자는 국세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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